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09.12.31 제21936호
2009.12.31 제21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