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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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2023.09.05 개정)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2023.09.05 개정) |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2023.09.05 개정) |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2023.09.05 개정) |
2. 삭제(2023.09.05 개정) | 2. 삭제(2023.09.05 개정)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2022.02.15 신설)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2022.02.15 신설)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22.02.15 신설)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22.02.15 신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2.02.15 신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2.02.15 신설)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2.02.15 신설)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2.02.15 신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2.02.15 신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2.02.15 신설)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2.02.15 신설)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2.02.15 신설) |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3.02.28 신설) |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3.02.28 신설)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3.02.28 신설)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3.02.28 신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3.02.28 신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3.02.28 신설)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3.02.28 신설)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3.02.28 신설)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2022.02.15 신설)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2022.02.15 신설) |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2022.02.15 신설) |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2022.02.15 신설) |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2.02.15 신설) |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2.02.15 신설) |
7. 종중(宗中)(2022.02.15 신설) | 7. 종중(宗中)(2022.02.15 신설)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3.09.05 개정)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