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부칙

2023.09.05 제33696호

2023.09.05 제336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