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32918호 (2022.09.23 개정)
| 2022.09.23 개정전 | 2022.09.23 개정후 |
|---|---|
|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2022.02.15 개정)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2.09.23 개정)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21.02.17 신설)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2021.02.17 신설) |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2021.02.17 신설)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21.02.17 신설) |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1.02.17 신설)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1.02.17 신설)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1.02.17 신설) |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1.02.17 신설) |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2022.02.15 신설) | |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2022.02.15 신설) | |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2.02.15 신설) | |
7. 종중(宗中)(2022.02.15 신설) | |
② 삭제(2022.09.23 개정) | |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22.09.23 신설) | |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9.23 신설) | |
가. 삭제(2022.09.23 신설) | |
나. 삭제(2022.09.23 신설)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22.09.23 신설) | |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22.09.23 신설) | |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2022.09.23 신설) | |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2022.09.23 신설) | |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2022.09.23 신설) | |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2022.09.23 신설) |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④ 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9.23 신설) |
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9.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