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32425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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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2022.02.15 개정)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21.02.17 신설)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21.02.17 신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2021.02.17 신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2021.02.17 신설)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2021.02.17 신설)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2021.02.17 신설)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21.02.17 신설)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21.02.17 신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1.02.17 신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1.02.17 신설)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1.02.17 신설)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1.02.17 신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1.02.17 신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1.02.17 신설)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1.02.17 신설) |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1.02.17 신설)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2022.02.15 신설) | |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2022.02.15 신설) | |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2.02.15 신설) | |
7. 종중(宗中)(2022.02.15 신설) |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