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31447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2009.02.04 신설)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21.02.17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2021.02.17 신설)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2021.02.17 신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21.02.17 신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2021.02.17 신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2021.02.17 신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21.02.17 신설)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1.02.17 신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2009.02.04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