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부칙
2024.02.29 제34268호
2024.02.29 제34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