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32425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삭제(2021.02.17 개정)

②

삭제(2021.02.17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19.02.12 신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가.

삭제(2022.02.15 개정)

나.

삭제(2022.02.15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22.02.15 개정)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2022.02.15 신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2022.02.15 신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