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31447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5.11.30 신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6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2015.11.30 신설)

②

삭제(2021.02.17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19.02.12 신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19.02.12 신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신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신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