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26670호 (2015.11.30 개정)

부칙
2015.11.30 개정전2015.11.30 개정후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2011.03.31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산한 재산세 합계액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5.11.30 신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6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2015.11.30 신설)

③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1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