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3.07.07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3.07.07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