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3.02.28 제33266호
2023.02.28 제332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