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2.08.02 제32831호

2022.08.02 제328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