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6.02.27 제36132호
2026.02.27 제36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제4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