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4.11.12 제34994호
2024.11.12 제349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