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8.07 제30921호
2020.08.07 제309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