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8.07.16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8.07.16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