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3.02.22 제24392호

2013.02.22 제243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래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