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9524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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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7.26 개정) |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2013.03.23 신설) |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2019.02.12 신설) | |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2019.02.12 신설) | |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2013.03.23 신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