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4441호 (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3.23 개정)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2013.03.23 신설)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2013.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