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02.28 제353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25년도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용특례】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20호의2ㆍ제24호ㆍ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