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0.08.07 제30921호

2020.08.07 제309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