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