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대통령령 제33266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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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22.08.02 개정)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23.02.28 개정) |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22.08.02 개정)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22.08.02 개정) |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