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대통령령 제29524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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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 |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 |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2009.02.04 신설)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 |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 |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