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부칙

2009.02.04 제21293호

2009.02.04 제212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