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칙

2020.02.11 제30404호

2020.02.11 제304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