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칙

2018.06.05 제28930호

2018.06.05 제289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