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36132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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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납세의무자】 | |
|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2026.02.27 신설) | |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2026.02.27 신설) | |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2026.02.27 신설)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2026.02.27 신설) | |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2026.02.27 신설) | |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2026.0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