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2. 의견조회 사유 | 2. 의견조회 사유 |
3. 의견조회 내용 | 3. 의견조회 내용 |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