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3.

의견조회 내용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