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