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2.02.15 제32425호

2022.02.15 제324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거나 부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