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