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025.03.21 신설)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025.03.21 신설)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2025.03.21 신설)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