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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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2006.07.13 개정)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2006.07.13 개정) |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025.03.21 신설) | |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025.03.21 신설) | |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2025.03.21 신설) | |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2025.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