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2006.07.13 개정)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2006.07.13 개정)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025.03.21 신설)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2025.03.21 신설)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2025.03.21 신설)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