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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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2009.05.12 개정) |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2009.05.12 개정)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2025.03.21 개정)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009.05.12 개정)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