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1.09.07 제235호

2011.09.07 제2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