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2025.03.21 조번개정) ]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2025.03.21 신설)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부칙 제4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