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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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