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기획재정부령 제900호 (2022.03.18 개정)
| 2022.03.18 개정전 | 2022.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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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① 영 제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1.03.16 신설) | |
1.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2021.03.16 신설) | |
2.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1.03.16 신설) | |
3.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1.03.16 신설) | |
4.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1.03.16 신설) | |
5.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2021.03.16 신설) | |
②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1.03.16 신설)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2021.03.16 신설) | |
3. 건축물대장(2021.03.16 신설) | |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3.18 신설) | |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2022.03.18 신설) | |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2022.03.18 신설) | |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2.03.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