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2025.03.21 개정)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3.16 신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2021.03.16 신설)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2021.03.16 신설)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2021.03.16 신설)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