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기획재정부령 제836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개정 전 판본(2024.09.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2021.03.16 신설)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2021.03.16 신설)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