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 ]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