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2008.04.29 제목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2025.03.21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025.03.21 신설)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025.03.21 신설)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25.03.21 신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2025.03.21 신설)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2025.03.21 신설)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2025.03.21 신설)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2025.03.21 신설)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2025.03.21 신설)

8.

삭제(2026.03.20 개정)

9.

삭제(2026.03.20 개정)

10.

삭제(2026.03.20 개정)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2025.03.21 신설)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2025.03.21 신설)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2025.03.21 신설)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2025.03.21 신설)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2025.03.21 신설)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2025.03.21 신설)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025.03.21 신설)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2025.03.21 신설)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2025.03.21 신설)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2026.03.20 신설)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2025.03.21 신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5.03.21부터 시행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부칙 제1조]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025.03.21 신설)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2025.03.21 신설)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