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정경제부령 제16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2025.03.21 신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2025.03.21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025.03.21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025.03.21 신설)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025.03.21 신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025.03.21 신설)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25.03.21 신설)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25.03.21 신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2025.03.21 신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2025.03.21 신설)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2025.03.21 신설)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2025.03.21 신설)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2025.03.21 신설)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2025.03.21 신설)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2025.03.21 신설)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2025.03.21 신설)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2025.03.21 신설)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2025.03.21 신설)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2025.03.21 신설)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2025.03.21 신설)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2025.03.21 신설)

8.

삭제(2026.03.20 개정)

9.

삭제(2026.03.20 개정)

10.

삭제(2026.03.20 개정)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2025.03.21 신설)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2025.03.21 신설)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2025.03.21 신설)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2025.03.21 신설)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2025.03.21 신설)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2025.03.21 신설)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2025.03.21 신설)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2025.03.21 신설)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2025.03.21 신설)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2025.03.21 신설)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2025.03.21 신설)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2025.03.21 신설)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025.03.21 신설)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025.03.21 신설)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2025.03.21 신설)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2025.03.21 신설)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2025.03.21 신설)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2025.03.21 신설)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2026.03.20 신설)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2025.03.21 신설)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2025.03.21 신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025.03.21 신설)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025.03.21 신설)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2025.03.21 신설)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