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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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2020.03.13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2025.03.21 신설) |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025.03.21 신설) | |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025.03.21 신설) |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2025.03.21 신설) | |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2025.03.21 신설) | |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2025.03.21 신설) | |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2025.03.21 신설) | |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2025.03.21 신설) | |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2025.03.21 신설) | |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2025.03.21 신설) | |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2025.03.21 신설) | |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2025.03.21 신설) | |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2025.03.21 신설) | |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2025.03.21 신설) | |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2025.03.21 신설) | |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2025.03.21 신설) | |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2025.03.21 신설) | |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2025.03.21 신설) | |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025.03.21 신설) | |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2025.03.21 신설) | |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2025.03.21 신설) | |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2025.03.21 신설) | |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03.21 신설) |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03.21 신설) |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025.03.21 신설) |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025.03.21 신설) |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2025.03.21 신설) |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2025.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