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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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2020.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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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2020.03.13 개정)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2014.03.14 개정)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2014.03.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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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03.21 신설)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025.03.21 신설)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