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411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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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 서식(1)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