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19호 (2008.04.29 개정)
| 2008.04.29 개정전 | 2008.04.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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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서식 <개정 2006.7.13>】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 서식(1)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에 의한다. |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2008.04.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