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8조 [ 자율항목 ]2021.01.05 제31380호▼+-인쇄보관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제7조기본항목제8조자율항목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2021.01.05 개정)